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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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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취업규칙
,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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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고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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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임금의 과지급, 혹은 오지급의 경우 환수나 임금에서의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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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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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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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 먼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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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임금협약, 자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행정관청 지침등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대경력을 어떻게 가산하는지는 먼저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는 호봉제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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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 등 임금구성과 지급방식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내부의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취업규칙
이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고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합니다. 2.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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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숙직, 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업무내용이 경미하다면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로 보아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1. 당직 후 휴일부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기본급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저하하거나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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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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