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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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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리프레시 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결국 근로계약등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만4년 근무시 1년안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로 퇴직예정자 등을 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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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으로 로더운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내에 로더운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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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1주 9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9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에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는 1주 9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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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지방근무를 명령한 경우 이에 대해 지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등에 지방근무에 따른 지원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방법은 서울 거주중인 귀하에 대해 사업주가 지시한 지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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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궁금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힘든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월의 일수가 다르므로
취업규칙
등에 3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월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의 상담사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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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게약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임금으로 5년 근속, 10년 근속등에 대해 지급율이 정해진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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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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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취업규칙
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법 96조에 따르면 ' 고용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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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시급이 1만 50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1만50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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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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