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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근율 80% 이상 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2년 7개월 6일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는 총 15일이 발생됩니다.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산휴가”는 없음) 2.
퇴직
금은 이미 2년치를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 받았으니까 나머지 7개월 6일치만 추가로 받으심 됩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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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3:17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
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
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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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1:04
○ 질문자께선 아마도 정부산하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적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정근수당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질문자께선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등에 중간정산 받은자가 ▲정근수당, ▲연차수당, ▲승진 ▲승급 ▲장기근속수당 등에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자와 차별을 줘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법령이 있으면 그 법...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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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7:44
○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
금을 준다할 경우 회사 규정상 위반일 뿐 법상으로는 위법(違法)은 아닙니다. ○ 회사 규정을 1년 미만인자에게
퇴직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개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거 지급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 다만, 규정 개정시 「특정인」을 위한 규정은 세법(아래 설명자료 참고)에 의거 비록 「
퇴직
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
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 재직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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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3:32
40시간제의 연차는 1개월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까지 매월 개근으로 발생된 연차를 발생된 즉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근속기간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짜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된 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의 기간에 개근월에 대하여 연차가발생 되었으나 연차를 1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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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9:10
○ 사업장 관할 노동부 사무소(예 :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임금은 임금지급 사유(즉,
퇴직
)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다음날(즉, 15일째 되는 날부터)부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100만원을
퇴직
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받았다면 → 1,000,000원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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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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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
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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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8:18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을 했기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
금 근속연수가 휴직기간을 뺀373일이 됩니다
hck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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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7:17
□ 정년
퇴직
한 자가 촉탁직으로 재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는 촉탁직으로 채용 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ㅇ 즉, 신규 입사한 직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 다만,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후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나
퇴직
금은 촉탁 1년차부터 최종 촉탁직을 그만 둘때까지 누적하여 근수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따라서 연차휴가...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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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0:58
사직서를 내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終了) 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
금중간정산은 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의로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금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이...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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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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