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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에서 체결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그러나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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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으로나 메신저 상으로
해고
를 통보한 자료가 남아 있고,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해 귀하에 대해
해고
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구소장이 귀하에 대해 구두상 혹은 메신저를 통한
해고
행위를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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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제안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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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청약'의 단계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통보하는 '승낙'의 단계가 합쳐져서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된 이후에 사용자가 입사일을 일방적으로 미룬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4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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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
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해고
가 없던 상태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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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공사가 중지된 것은 휴업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사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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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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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30일 전에
해고
를 예고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
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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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0:54
"민법 제660조에는 퇴사 의사 밝힌 이후 1달이 지나면 정상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부족한 답변을 달자면.. 이거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여러개 봐도.. 근로자의 무단 퇴사가 회사의 매출등 명확한 상관관계를 정확히 입증해야 되는데...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찾기가 많이 힘듬.. 그냥 권고사항으로써 " 너 이런법 있으니까? 매너지켜라?"정도로 ? 많이쓰임 ;;; [노동] "무단 퇴...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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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
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고, 사직 혹은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즉 부당
해고
나
해고
의 예고 등은
해고
가 존재해야하므로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고
자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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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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