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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체력부족등으로 귀하께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
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퇴사를 준비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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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초 1년의 유급육아
휴직
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휴가부여나 미사용수당 지급) 2.3. 그러나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특약이나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무급육아
휴직
의 기간은 '육아
휴직
기간을 제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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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최초 기간제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최초 공무직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은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출근한 것으로 간주)자세한 상황을 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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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육아
휴직
이후 원래 근무하던 외래 근무 부서가 아닌 원무과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귀하의 육아
휴직
사용때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4항에 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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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2항은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
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
휴직
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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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휴직
의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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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라고 보여지나 자세한 기준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으로는 3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자료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3자가 임의대로 해석하기에는 사실관계확인이나 판단근거가 부족하므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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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입니다. 2) 이와 별개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고평법 위반에 따른 임금 청구라 하여 민사상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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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10.5에 배우자와 동일한 거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실업인정 사유를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2021.10.5 부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
휴직
기간을 경과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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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평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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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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