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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나이 계산은 민법에 따라 만으로 산정합니다.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만 67세가 되는 날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정보만으로는 노사협약서 상의 정확한 문구와 노사간 합의 취지,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정년 도래 시기에 대한 근거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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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근거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 중 수술 이후 '근태'를 문제삼으며 복직을 거절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복직의 기준이나 복직의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휴직기간의 '근태'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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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과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의 인상분을 결정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시점에서 적용시점을 정해 합의한다면 해당일에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적용됩니다.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여 해당 소급협약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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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근로자대표ʼ라 한다)의 동의를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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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으로 정했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3조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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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귀하의 근로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만근 여부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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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외근/출장 및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업무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허가한다면 조율이 가능할 것 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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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사무실의 위치는 설립신고시 노조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실 그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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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부서의 점심시간에 필수적으로 근무인원을 상주하게 하여 부서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는 상황인지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대상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고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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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이나 사업장 관행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피복구매 완료 이후 미지급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피복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수노조의 경우는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으로 대응하면 될 것 이나, 복수노조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소수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일 때 노동위원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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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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