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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
을 지급되면(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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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 결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회사내의 자산은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 동결과 관계없이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을 신청하게 되며
체당금
을 지급받은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은 채권 우선순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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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15
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근로중이시다가 부도였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지금상황보다는 편할수 있었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딱 보니깐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아르바이트비 포함)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또 얼핏 비교해보니깐 두 액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실업급여 그대로 받는것을 택하고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신청(도산,파산,법정관리등의 폐업으로 인해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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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59
일단 도산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
을 지급 못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폐업과 도산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노동부에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필요한 거구요. 6개월 못 받은 임금은 전 사장에게 받으셔야 하는겁니다. 못 주겠다고 하니 그 사장놈 재산압류신청 하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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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32
금액 670만원인데 오타네.. 관할노동부사무소에서 하다하다안되면 법원으로 송치되고.. 그럼 형사처벌되서 무조건 받는줄알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법원까지가서도 날짜 미루고 거짓말하고 불쌍한척합니다.. 전 돈 한푼 못 받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화해중재결정문이라는 어이없는 종이떼가리 한장으로 이 사건 마무리 짓습니다.공증까지 다 받고..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약속.. 다 소용없습니다. 전 날짜 지나서
체당금
도 못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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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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