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ckee 2007.09.14 14:55
8월 14일날 이곳에 임금체불과 해고수당건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결국 8월 16일날 퇴사하고 8월 24일 노동부에서 사장님과 대면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은 9월 10일까지 체불임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대면시 사장님은 처음에는 해고수당이란걸 몰랐을때 8월말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해 주겠다

고 했었습니다. 근데 해고수당이 나오니 말이 바뀌더군요.

8월 10일부로 다 해고한거라고 주장하시더군요.

저희 상사인 이사가 단독으로 더 나오게 한거라면서 자기는 모른다 하더군요.

억울하지만 이사님과는 연락도 안되고 저희편 들어주실것 같지도 않고..

(증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시 회의록 작성 및 퇴사 직전에는

회의 내용을 녹음까지 해 두었거든요-이사님과 저희 사원들 회의입니다.)

그냥 8월 10일까지 근무한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퇴사일 8월 10일)


9월 10일 아무리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를 않아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돈이 없다. 14일날 까지 기다려 달라."

9월 14일 지금 확인해보니 받아야 할 돈의 1/3도 안되는 금액이 들어왔더군요.

같이 해고 당한 회사 후배한테 연락왔는데 9월 14일,9월 20일,10월 10일 이렇게 나누어서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전화도 오지 않을뿐더러 가장 어린

만만한 사원한테 전화해서 전달시키게 만들고..

사장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5개월 임금 체불되어도 참고참고 일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한다고 잘라버리고..

8월 10일 퇴사하고 9월 10일이면 다 해결될줄 알았어요.

저도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질질끌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7월부터 임금체불로 신고한 직원만 저까지 6명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아주 진저리를 치더군요. 돈받기 힘든 회사라고..

고의적으로 이러는거 아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네요.

이런 사정인데 노동부에서는 9월 10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형사처리 한다고 했거든요.

형사처리 및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또 추후 금액에 대해서 8월 25일 부터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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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09.14 16:01작성
    제 글 답변확인하러 들어왔다가 보았는데요.. 저랑 너무 비슷한 경우시네요.. 그래도 님은 조금이라도 받으셨네요.. 전 6670만원 5개월치 한푼도 못받았습니다.역시 이 나라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회사가 이익이 없으니까 저도 구조조정되서 짤린상황인데,법인회사라서 사장 배짜리식입니다.저는 사장새끼 배떼지를 찔러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노동법 구조속에서 저같은 피해자 구제할 방법은 없고 그런 악덕업주는 두발뻗고 편히 사니 이 얼마나 x같은 세상입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 어쩔수가 없네요..란 식의 답변이 다입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하는 그 사장을 어떻게 형사법으로 안되는지 정말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전 2년째 투쟁중이지만..님도 최대한 빨리 해결보셨음 좋겠습니다.. 시간끌면 더 불리하고 그렇게 날짜 연기하면서 질질끄는게 그런 인간들 특기입니다.
  • 무명씨 2007.09.14 16:08작성
    금액 670만원인데 오타네..
    관할노동부사무소에서 하다하다안되면 법원으로 송치되고.. 그럼 형사처벌되서 무조건 받는줄알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법원까지가서도 날짜 미루고 거짓말하고 불쌍한척합니다..
    전 돈 한푼 못 받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화해중재결정문이라는 어이없는 종이떼가리 한장으로 이 사건 마무리 짓습니다.공증까지 다 받고..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약속.. 다 소용없습니다.
    전 날짜 지나서 체당금도 못받았습니다. 임금체불건도 공소시효 3년 지나면 영원히 뭇 받는다는 것..돈 안줘도 그 죄인 떳떳하게 사는거죠.. 저 유서라도 한 장써놓고 죽어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정말 못 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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