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1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올해 9월 말일자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1월1일~12월 31일로 산정을 합니다.
하여 04년도 분은 이미 정산되었고 위 직원은 회계년도에 맞추어 연차가 발생됩니다.
위 직원이 07년 9월 30일 퇴사를 할때 06년도 만근으로 07년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연차휴가 쓰고 남은일수가 9일 있었습니다.
출근을 하기 싫어서 9월10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9월 30일 상여금을 받기위해서는
연차휴가가 3일이 더 필요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07년도 근속분에 대해(07년1월1일~07년 퇴사일까지)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면 연차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듯합니다만....
07년도 근속분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게 됨으로써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을 퇴사를 이유로 사용청구권이 발생하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속일수가 그만큼 늘어나기때문에 퇴직금의 부담이 커집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07년도분도 일할계산하여 정산을 해줍니다만, 사용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오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