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근로자 개인용품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않은 이상 소유자 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업무상 차량사용과 관련하여 유류비 지급외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추가적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사를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해고를 뜻한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이상 근무하신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해고되어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회사가 시인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해고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십시요..참고로 귀하의 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직장에서 유류비를 보조 해 주었습니다.
>워낙 외근이 많아 한달에 40만원 지급을 해줬는데,, 이 경우 세금은 자기 부담이 맞나요??
>차는 제 차이고 회사에선 직원 부담이 법적으로도 맞다고 하는데요.
>
>그리고 이 회사 다닌지 2달 반 정도에서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불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나 어떤 금전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부나 회사로 부터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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