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호의적 차원에서 결근기간(4일)에 대해 유급처리해준다면 좋겠지만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9월12일에 지급받아야할 임금(각종 수당)에서 4일 결근분에 해당하는 무임금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법률상 명분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8월31일에 정년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5일이고, 각종 수당 지급일은 다음달 12일입니다.
>25일 급여는 받고 4일간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바로 정년이고,
>그런데 다음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무단결근일에 대한 급여 분으로 차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근거나 부당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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