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실대로 다 강구해보셨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 또한 말이 아닌 것 같구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체당금제도 마저 사업주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확대개편(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 여부과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부와 경영계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상담글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미수한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이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 실직중이시라면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실업급여를 생각해보시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문제도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도와주실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신지.. 의문점을 가지고
>문의드려봅니다.
>
>본인은 2005 년 12월부터 2006 년 5월까지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이엔씨미디어이라는 교육업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사장은 본인이 퇴사한 후에도 현재까지 6,733,86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2005.12월부터~5월까지 총 6개월의 기간동안 임금체불도합 6.733.864원을 못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임금체불된 직원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소용이 없군요.
>노동부에서는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합디다.
>결국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가 되었죠..
>몇 개월을 끌더니만..돈 절대 못 받아줍니다.
>사장이 주겠다..어떻게해서든지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주겠다라고.. 몇번의 약속만 받아낼 뿐.. 결국 사장은 매번 빈털털이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법인사업이였던 회사는 이미 폐업을 하여 재산도 없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배째라..식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화해중재 결정문이라는 어이없는 종이 한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대신 공증을 받게했습니다.
>공증비도 다 제 돈으로 내고, 몇 개월동안 노동부로 왔다갔다..완전 고생만 했었죠.
>관할 노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다 필요없으니 체당금이라도 받으려고 했으나. 사장은 본인은 도산한 것이 아니다라며..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며.. 끝내 체당금을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건..체불금품확인원과 공증각서, 그리고 모아놓은 밀린 월급의 급여대장등입니다.
>사장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사장 집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번호 말소를 시키려고까지 했지만, 그는 이미 온가족과 함께 국외 이민신고자로 되어있는 겁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 사장은 현재 휴대폰 통화만 되고있습니다. 아직 외국으로 안 떠난것이지요..
>집주소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 지도 모릅니다.
>전 정말 이런 사람은 형사처벌 받아서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의 망도 다 피해가고, 노동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럼 피해를 보는 민원인은... 저같이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는 겁니까..
>전 절대 포기 안할겁니다.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회사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사정할 때 인간적으로 돈 안 받고
>같이 고생하자라는 식으로 몇 개월 일한겁니다..
>돈 못주니 그 사장 이제와서는 돈 받으려는 저를 또라이로 몰고 가네요..
>사실상 그 사람이 진정 돈이 없어서 제 급여 안 주는것 아닙니다.
>집도 잘살고 다 큰 아들까지 키우는 사람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던지.. 인력업체를 고용하던 지...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급여 못받은 직원들이 4명정도 되지만..
>다들 포기하고 마네요..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복잡하다는 이유이지요..
>방 한 칸 월세 살면서.. 실업자인 저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런생각 저런 생각.. 하니까 너무 분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제발.. 똑같은 답변말고 조금 희망적인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그 악덕업자 제발 처벌해주세요..
>
>*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
>체불금품확인원 1부
>공증각서 정본 1부
>화해중재 결정문 1부 (단, 공증으로 갈음하는 법원에서 준 자료)
>4대보험 가입신청서 1부
>복무계약서 1부
>사장과 그의 처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직장가입취득신고서 1부
>전 직원 명함 복사본 1부
>당시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1부
>사장의 주민등록 등.초본 1부
>퇴사전 사장이 직접 자필한 지불각서 1부
>사장 주민등록증 앞 뒤면 복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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