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1 0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기산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년도의 1년미만분(입사일~2004.12.31)에 대한 연차휴가가 정산되었다면 퇴직하는 연도에 12.31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가 충족되지 않는 퇴직(이른바, 중간퇴직)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1)먼저 1년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고 2) 1년간의 계속근로기간중 출근율에 따라 합당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제가 되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연중 중간퇴직에 대해서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04년1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올해 9월 말일자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1월1일~12월 31일로 산정을 합니다.
>하여 04년도 분은 이미 정산되었고 위 직원은 회계년도에 맞추어 연차가 발생됩니다.
>
>위 직원이 07년 9월 30일 퇴사를 할때 06년도 만근으로 07년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연차휴가 쓰고 남은일수가 9일 있었습니다.
>출근을 하기 싫어서 9월10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9월 30일 상여금을 받기위해서는
>연차휴가가 3일이 더 필요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07년도 근속분에 대해(07년1월1일~07년 퇴사일까지)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면 연차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듯합니다만....
>
>07년도 근속분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게 됨으로써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을 퇴사를 이유로 사용청구권이 발생하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속일수가 그만큼 늘어나기때문에 퇴직금의 부담이 커집니다...
>
>퇴사를 하게되면 07년도분도 일할계산하여 정산을 해줍니다만, 사용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은오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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