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였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하에서는 무급휴무일(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날은 실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연장근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주40시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중의 근로시간에 예비군훈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 유무는
어떤가요?
당사는 근로자의 예비군훈련일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확실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처럼 기본 8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일 역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처럼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중에
예비군훈련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150%)가 아닌
기본근로(100%)가 되는 것인가요?
즉, 월~목까지 하루 8시간씩 기본근로를 하였고 금요일에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8시간을 인정해줬다고 할 경우
예비군훈련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월~금까지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기본근로(100%)
인지,
아니면 예비군훈련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월~금까지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150%)
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과 행정해석등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였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하에서는 무급휴무일(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날은 실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연장근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주40시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중의 근로시간에 예비군훈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 유무는
어떤가요?
당사는 근로자의 예비군훈련일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확실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처럼 기본 8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일 역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일처럼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중에
예비군훈련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150%)가 아닌
기본근로(100%)가 되는 것인가요?
즉, 월~목까지 하루 8시간씩 기본근로를 하였고 금요일에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8시간을 인정해줬다고 할 경우
예비군훈련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월~금까지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기본근로(100%)
인지,
아니면 예비군훈련도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월~금까지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150%)
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과 행정해석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