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직장에서 유류비를 보조 해 주었습니다.
워낙 외근이 많아 한달에 40만원 지급을 해줬는데,, 이 경우 세금은 자기 부담이 맞나요??
차는 제 차이고 회사에선 직원 부담이 법적으로도 맞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 다닌지 2달 반 정도에서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불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나 어떤 금전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부나 회사로 부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워낙 외근이 많아 한달에 40만원 지급을 해줬는데,, 이 경우 세금은 자기 부담이 맞나요??
차는 제 차이고 회사에선 직원 부담이 법적으로도 맞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 다닌지 2달 반 정도에서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불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나 어떤 금전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부나 회사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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