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i0217 2007.09.13 19:45
먼저 저를 도와주실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신지.. 의문점을 가지고
문의드려봅니다.

본인은 2005 년 12월부터 2006 년 5월까지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이엔씨미디어이라는 교육업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사장은 본인이 퇴사한 후에도 현재까지 6,733,86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05.12월부터~5월까지 총 6개월의 기간동안 임금체불도합 6.733.864원을 못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임금체불된 직원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소용이 없군요.
노동부에서는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합디다.
결국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가 되었죠..
몇 개월을 끌더니만..돈 절대 못 받아줍니다.
사장이 주겠다..어떻게해서든지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주겠다라고.. 몇번의 약속만 받아낼 뿐.. 결국 사장은 매번 빈털털이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법인사업이였던 회사는 이미 폐업을 하여 재산도 없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배째라..식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화해중재 결정문이라는 어이없는 종이 한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대신 공증을 받게했습니다.
공증비도 다 제 돈으로 내고, 몇 개월동안 노동부로 왔다갔다..완전 고생만 했었죠.
관할 노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다 필요없으니 체당금이라도 받으려고 했으나. 사장은 본인은 도산한 것이 아니다라며..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며.. 끝내 체당금을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건..체불금품확인원과 공증각서, 그리고 모아놓은 밀린 월급의 급여대장등입니다.
사장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사장 집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번호 말소를 시키려고까지 했지만, 그는 이미 온가족과 함께 국외 이민신고자로 되어있는 겁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 사장은 현재 휴대폰 통화만 되고있습니다. 아직 외국으로 안 떠난것이지요..
집주소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 지도 모릅니다.
전 정말 이런 사람은 형사처벌 받아서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의 망도 다 피해가고, 노동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럼 피해를 보는 민원인은... 저같이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는 겁니까..
전 절대 포기 안할겁니다.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회사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사정할 때 인간적으로 돈 안 받고
같이 고생하자라는 식으로 몇 개월 일한겁니다..
돈 못주니 그 사장 이제와서는 돈 받으려는 저를 또라이로 몰고 가네요..
사실상 그 사람이 진정 돈이 없어서 제 급여 안 주는것 아닙니다.
집도 잘살고 다 큰 아들까지 키우는 사람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던지.. 인력업체를 고용하던 지...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급여 못받은 직원들이 4명정도 되지만..
다들 포기하고 마네요..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복잡하다는 이유이지요..
방 한 칸 월세 살면서.. 실업자인 저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런생각 저런 생각.. 하니까 너무 분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제발.. 똑같은 답변말고 조금 희망적인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그 악덕업자 제발 처벌해주세요..

*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체불금품확인원 1부
공증각서 정본 1부
화해중재 결정문 1부 (단, 공증으로 갈음하는 법원에서 준 자료)
4대보험 가입신청서 1부
복무계약서 1부
사장과 그의 처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직장가입취득신고서 1부
전 직원 명함 복사본 1부
당시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1부
사장의 주민등록 등.초본 1부
퇴사전 사장이 직접 자필한 지불각서 1부
사장 주민등록증 앞 뒤면 복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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