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9월 3일 출산하여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내고
현재 출산휴가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를 봐주기로 한 분이 사정상 안 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출산휴가 후 바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출산휴가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를 봐주기로 한 분이 사정상 안 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출산휴가 후 바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