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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중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다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의거 노동조합 지배 개입으로 판단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 해당 관할 검찰청에서 검토하여 보강 수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강 수사후에...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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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5:58
게시판이 사용자 측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사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또는 업무시간 이외에 홍보물 배포 등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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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혹은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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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부당노동행위
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차별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근로기준법상 차별등의 문제를 들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사측에 입바른 소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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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81조 4호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배개입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동이 의도하건, 의도치않건간에 조합원을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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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처럼 말도 안되는 해고협박등을 통해 취업규칙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노동자의 당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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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의 보수언론을 비롯해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한편, 사업장단위에서는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부작용이 미미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듯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이윤저하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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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교대근무에서 상시 주간근로로 전환할 경우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없어지고 소정근로시간 이내 범위로 근로시간이 축소될 경우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기존에 연장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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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로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단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성의있게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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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대기발령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경영상의 이유(전환배치 등)으로 인한 단기간의 대기발령, 징계성 대기발령입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적법한 인사이동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인사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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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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