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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등록 강사라고 하여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사로 인한 피해때문에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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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보험법 11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
산재
와
산재
신청으로 인해' 인사평가가 현저히 저하되고 이로 인해 임금의 차별이 있었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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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 즉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임의 가입, 고용보험은 1주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 가입,
산재
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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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청구가능한 만큼 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혹은 형법 혹은 성폭력처벌법등을 위반하여 성추행이라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끼친 자가 A회사 대표가라면 해당 A회사 대표와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으로 인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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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소급신고, 정정신고를 확인하신 뒤 변화가 없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부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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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부상과 업무상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업무 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는 당시 상황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연관되어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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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미국에서 근로제공하지만 국내 은행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임금 지급 당사자인 사용자가 국내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중인 만큼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급여정지 신청을 하시어 근로자부담분의 납부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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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
가 발생하여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급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의 발생에 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작업장 정비소홀,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이나 산안법 위반 등 회사측의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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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산재
요양기간)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종료 전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사측에서 이를 승인하여 휴직으로 변경했다면 해당 휴직기간 종료 이후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산재
요양종료 이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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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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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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