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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떄문에 법상 겸업을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 행정관청에 문...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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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관한 부분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근로소득세등
연말정산
에 관한 사항은 국센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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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의무의 대상은 근로계약 당시의 사용자가 되며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역시 법인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임금 지급은 법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이사가 임금 지급한 것만으로 관리이사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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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중 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만근한 주에 대해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3월 급여에서 어떠한 사유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는지 알수 없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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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여에서 각각의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반드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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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한 이후 상실신고시 작성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정보험료가 책정된 이후 해당 금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마찬가지로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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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은 근로자 본인이 개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자 본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에 관한 서류만 제출해 주면 되고, 만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필요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을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원천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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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0월, 11월,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12.30.까지 근무후 퇴사한 것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9월 30일, 10월, 11월, 12월 30일까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을 해야 하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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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매월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정한 근로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이를
연말정산
이라고 함), 부족한 근로소득세는 추가납부하며, 추가된 근로소득세는 환급을 받습니다. 귀하의 월소득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이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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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재도로 정산받지 못하는 문제때문에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그리고 주민세의 정산(일명,
연말정산
)은 퇴직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후 새로운 회사에 재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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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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