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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 1호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
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라면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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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정근로시간보다 실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근로자 귀책이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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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에 감염되어 쉬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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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따른다면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
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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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개인적 질병으로
휴업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부담금은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눠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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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
급여(평균임금의 70%)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번거롭다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과
휴업
보상(평균임금의 60%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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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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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처음 취업할 때 취업형태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파견직 근로자에서 정식 채용된 경우는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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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휴직의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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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 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경우 해당 산재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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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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