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96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상담소
|
2022-09-1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해당 결근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일종의
휴직
이나 휴가기간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휴가기간이 경과하였다...
상담소
|
2022-09-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휴직
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기타의 금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제공이 없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
2022-08-3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과 동법 시해영 제 30조제1항에 다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에 있어서 근로계...
상담소
|
2022-08-26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기존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은 결근으로 보아왔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
휴직
,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
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다&...
상담소
|
2022-08-24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그러나 육아
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에 다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해당 육아
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상담소
|
2022-08-2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의 소급분의 지급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노-사가 소급분의 지급일 현재 현업에 종사하여 근로제공하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지급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
상담소
|
2022-08-22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육아
휴직
복귀 후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2일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 팀장의 의견은 9월 모든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팀장에게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타...
상담소
|
2022-08-22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질병
휴직
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왔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업무외 부상질병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
으로 결근과 다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병가
휴직
기간이 30일이라면,...
상담소
|
2022-08-22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
하는 경우 취업규칙등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했으나 작년 8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였습니다. 따라...
상담소
|
2022-08-12 17:52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