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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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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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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중 휴게시간 12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2) 주말 2일중 1일을 근로제공하고 평일 5일중 2.5일을 근로제공하게 되므로 1주 유급
근로시간
수는 평일 2.5일*5시간+ 평일 야간 1시간*0.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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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
근로시간
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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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
근로시간
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
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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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
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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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귀하는 대휴가 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상 대휴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귀하가 대휴를 지급받을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
근로시간
에 대해 대휴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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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
근로시간
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
근로시간
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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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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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출장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1일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의 전부 또느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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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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