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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취업규칙과 개정법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며(2009.6.1.)
월차휴가
는 취업규칙을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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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이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
월차휴가
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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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귀하가 회사에 법률로 폐지된
월차휴가
를 청구한다면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가를 청구한다면 폐지된
월차휴가
가 아닌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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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조항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이라면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청을 통하여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법에 의해 연,
월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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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규칙적인 경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규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포괄임금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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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 등의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에서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파업참가기간 동안의 임금공제에 대해 1) 임금전액(총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 2) 임금일부를 기준으로 하는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의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임금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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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현재에 와서 주5일 근무로 전환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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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때에만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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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근무시 발생을 함으로 361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재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근율이 2할 미만인 것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0.3.에 퇴사를 하여 만1년이 경과되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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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
제도는 각각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
제도를 서로 연계하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당월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만약
월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다음월에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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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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