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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납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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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장 좋은 것은 8월부터
출산휴가
를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1년사용한 후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입니다만, 8월부터
출산휴가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1년사용한 후 복직과 동시에 귀하가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하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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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장려금의 대상기간은 '출산일이후
출산휴가
기간'를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일이후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육아휴직기간만 적용됩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방지의 차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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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7년 06월 26일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09년 11월 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만약 0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09년 12월 1일부터 10년 08월 31일까지 해당되는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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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가 하는 퇴직으로,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내용을 수용동의하여 퇴직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합의하에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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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
제도(90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제도(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1년)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2012년에 왕복통근소요시간 3시간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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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때에는
출산휴가
급여 135만원과 지급받은 금품 총액이 산전후휴가 게시전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출산휴가
급여와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고용보험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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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싯점은 최소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입니다. 물론
출산휴가
기간 도중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이 도래한다면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도중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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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재직기간은 육아휴직 종료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시작일(또는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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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교사의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교사로 근무한 김철수의 각 기간별 계속근로연수 단절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지침내용은 "향후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되 다만, 임용되지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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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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