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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한 사례(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8.3.1.입사한 근로자가 2010.7.1.에 퇴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 (1) 2008.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4,5,6,7,8,9,10,11,12,2009.1.(매월1일) 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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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반특근'과 '특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체계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원칙상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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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0인~299인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 적용은 2006.7.1부터입니다. 그리고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최대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과도기적 장치로 법적용후 3년까지는 1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특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용후 3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연장근로제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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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면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에서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40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입니다만, 기존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토요일유급처리시간(4시간)을 그대로 유급처리하는 사업장에서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40시간+토요일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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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한 5일제 회사의 경우,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는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쉬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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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따라서 2008.1.1.~12.31.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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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과 휴일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점 :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따라서 쉬는 것이 정상인 것임. 따라서 출근,개근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 * 차이점 :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음. 휴무일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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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단위는 반드시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2.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도중이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근로시간 및 임금 포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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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매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보전수당(20만원)이 예정되지 아니한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댓가라 볼 수 없고, 돌발적 불규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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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계약(계약직)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근로계약관계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처럼 사업기간이 정해진 경우, 5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록 2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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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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