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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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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 경영상 해고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이내 2개월이상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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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 중 사업자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 당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 후 3개월뒤에 대량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잇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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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처리 기간은 각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르기 떄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도산
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 12조 2항(
도산
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위의 기간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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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사유는 재판상의
도산
과 사실상의
도산
으로 나뉘어지며 회생절차등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재판상의
도산
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의신청등이 기각되었다면 노동부를 통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8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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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치 범위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당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노무사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수임료는 별도로 정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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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도산
또는 회사절차를 개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개월의 체불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세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사실상
도산
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으로,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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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경영상
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의 자산에 대하여 구상권(대위채권)을 행사하여 그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볼 수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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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판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
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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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양도 양수를 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양수회사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인수를 한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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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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