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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
휴직
의 정확한 사유와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육아
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
이 아닌,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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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월 주휴 35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됩니다. 월 21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048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면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주 5일에 대해 25시간 여기에 주휴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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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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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
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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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겅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4)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부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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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4항에 따라 "육아
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육아
휴직
종료 후 통근거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근무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수당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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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고 특히 동의서에 명시한 바 있으므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다만 직무경험월수가 수습기간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만일 같다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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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파견근로자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A사업장울 사용사업주로 하여 근로제공 도중 파견사용자의 지시로 B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변경하여 근로제공케 되었다면 이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무지의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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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기록, 상벌기록, 휴가나
휴직
기록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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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3:45
육아
휴직
을 쓰시고 23.4.1 복직해서 본인 입사일 23.5.10까지 연차적용을 했을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시간 단위의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시간단위가 나왔으며, 약 19. 875의 연차를 23.4.1~23.5.10까지 촉진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없어지는게 맞을까요?
쥬리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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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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