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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1.7.1.부터 주40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내부 방침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늦출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이 10.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7.1.부터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 1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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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후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야간근로시간외의 시간대에 1시간,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 등 각각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13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6.5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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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임금을 대신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상여금,
연장수당
등 포함)의 70%를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상여금 및
연장수당
등 비고정성 급여를 제외한 월 정기적 고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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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0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44시간 + 8시간) * 365 / 7 / 12 = 226시간 연장근로 : 19시간(10.5시간*6일 - 44시간) * 365 / 7/ 12 = 83시간 2008년 최저임금 3,770원 기본급 : 226*3,770
연장수당
: 83 * 1.5 * 3,770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기본급 : 226 *4,000
연장수당
: 83 * 1.5 * 4,000 1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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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관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1일-6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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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이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임금이
연장수당
이고, 회사의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예:1.1.~1.31.)로 하며 이를 다음월(예:2월)의 정기급여일(예:25일)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면, 정기급여일부터 3년이 경과한
연장수당
은 소멸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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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고 달리 선택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사는 편의상 '
연장수당
'은 1주 소정근로일(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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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실 근무자와 함께 현장 판매직(지방포함)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상시고용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20인~49인사업장은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였던 기간(2010.4.~2011.5.)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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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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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급여의 삭감이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월112만원을 지급받고 있던 상황에서 교회가 귀하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금액(예:90만원)을 지급한다면, 잔여 미지급액 22만원은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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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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