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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법이 기업간 합병인지 아니면, 양도양수인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종전기업A에 고용된 근로관계는 새로운 기업B에게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의 승계는 고용 그 자체의 승계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귀하의 종전 기업A에서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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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이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피상적 이유)로 인한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된 보직해임은 정당한가요? ==>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명목상 들고 있는 '경영상 이유'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보직해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는지 여부, 보직해임 조치의 결과로 귀하가 겪게되는 불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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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조건(임금,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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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1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상황이 퇴직전 1년을 기준으로 2개월여간 지속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입사할 때부터 1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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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장려금의 수급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그리고 채용장려금은 채용전 3개월과 채용후 6개월이내에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
)으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를 이미 수령한 회사는 기존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채용장려금 수급여부,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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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폐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중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사업의 완전폐지 : 사업의 재개를 하지 않는 완전폐업으로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퇴직(해고)처리 하는 것 2) 사업의 영업양도 (또는 합병) : 사업을 양수사 또는 합병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양수사(합병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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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입장에서 기존 업무를 외부용역화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에 고용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지 또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하여야만 합니다. 아마도 회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귀하에게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퇴사(이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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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0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은 감원방지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 중에 인위적인
구조조정
(해고 및 권고사직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1임금지급기일(약1개월)이 도래하였다면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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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결혼 후 거주지가 변동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이 초과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수급 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사용자에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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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영업 양도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관계 일체가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계됩니다. 신규 사업주에게 고용승계가 된 이후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해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악화로
구조조정
을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 회피노력,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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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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