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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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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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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효기간 30일 이전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면 30일 지나서 제출한 요구안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30일 전에 갱신이나 요구안을 제출하였다면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회사는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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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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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병가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일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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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법령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제외하고는 근로의 댓가이기 때문에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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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근거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 중 수술 이후 '근태'를 문제삼으며 복직을 거절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복직의 기준이나 복직의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휴직기간의 '근태'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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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단체협약
을 통해 임금의 인상분을 결정하는 경우
단체협약
의 체결시점에서 적용시점을 정해 합의한다면 해당일에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적용됩니다.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여 해당 소급협약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체협약
을 소급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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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계속적 임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이 임금인 경우 휴직기간이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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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한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제를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나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유에서 미가입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고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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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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