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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무에 격일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고려하면 2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가정하면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4일*8시간= 112시간으로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할 경우 1,077,44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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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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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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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로제공에 12시간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63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즉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와 23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로 구성된 유급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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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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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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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무개념의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수습근로기간에 대해 합의한바 없으면서
최저임금
위반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후에 귀하의 동의 없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최저임금
액의 10%를 감액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에 동의의사를 밝히지 마시고 기존
최저임금
에서 감액된 임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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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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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액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모두 더하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노동ok상단의 평균임금 계산기 코너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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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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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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