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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상 기간제로 고용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시기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일 이후 만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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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해고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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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모든 부분은 B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포괄승계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처리됨) 그러므로 A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B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사업주가 포괄승계를 한 이후 폐업을 할 때에는 B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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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3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절차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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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2: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퇴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절차상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직승인 이전에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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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3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장(고객센터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라면 귀하에 대한 인사권 및 해고권한은 사용사업장이 아닌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장 또는 사용사업장의 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권한 등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의 관리자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력파견업체에 문의하여 그 결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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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09시~18시로 정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사업자(행정기관)의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09시~17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작업지시위반, 불성실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태불량이 있는 경우, 제재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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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은 법인회사 그 자체일 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알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소재지, 회사이름, 회사연락처 기본적 사항만을 기재하여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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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09: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된 이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채용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채용취소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채용결격사유를 주장하는지, 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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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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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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