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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형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지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표기한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
라 하더라도 월급제의 임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등을 기준으로 통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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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 종결 이후 장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질병 정도 및 사고 발생 후 처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업주 직접보상을 통해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산재보험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 후 장해등급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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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추후 만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미리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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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계약 근로자를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내에 복수의 취업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형태 또는 직종별로 휴일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제도에 있어 직종별로 퇴직금 제도를 달리 하고 있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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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정해야 하며,
연봉제
인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표시하는 수습기간의 약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0개월로 한다. - 상기의 수습기간중에는 약정한 임금의 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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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 내용에 1년경과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무방한지요. 말이
연봉제
이지만 실적평가는 없고 매년 최소 5%~ 이상의 급여인상은 됩니다. (매년 작성하기도 번거럽다는 이유도 있고) ==> 무방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정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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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정의)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에서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회사의 복리후생제도(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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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0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와 일당제, 일급제,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또는 퇴직금 계산방식은 똑같습니다. 해당월의 유무급 처리가 [실근로제공일 20일 / 유급주휴일4일 / 무급휴무일4일]인 경우라도 28일간의 임금 전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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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를 운영한는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직급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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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 많이 발생하던 문제이며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소송이 가능하며 조정조서(본안 소송 전에 당사자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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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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