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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없이 사업장내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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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총15일(선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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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채용장려금에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특정근로자의 채용 전 일정기간, 채용 후 일정기간 기간중에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퇴직조치를 말함)에 따른 퇴직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지원된 채용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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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20: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는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실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차휴가는 연차휴가제도의 분할 사용이기 때문에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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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의 임김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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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3:2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신상의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따른 기대소득 소멸에 따른 보상입니다. 2. 산재보험에서의 유족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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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평균임금액의 1300일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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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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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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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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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용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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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퇴직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였다면 마땅히 중간정산후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 퇴직하였더라도 1년이내의 기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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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형태의 새로운 고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의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 진솔된 마음에서 노동조합과 상의한다면 노동조합에서도 새로운 양보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편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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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임금피크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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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임금피크제라면 노동조합에서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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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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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도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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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조치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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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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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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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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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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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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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 자가 촉탁직으로 재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는 촉탁직으로 채용 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ㅇ 즉, 신규 입사한 직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 다만,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후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촉탁 1년차부터 최종 촉탁직을 그만 둘때까지 누적하여 근수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따라서 연차휴가...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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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0:58
정년
퇴직이라 함은 사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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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되는 것이고, 회사 사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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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신분을 촉탁 형식으로 재고용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이런 부분까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년
퇴직자의 재채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질문 하신 것으로 보아 사규 등에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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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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