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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후 재고용되는 경우,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른바 촉탁계약)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정함에 있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전 고용기간과 재고용된 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재고용일(2010.6.1.)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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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인정 여부 정년퇴직후 재고용되는 경우,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전 고용기간과 재고용된 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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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 산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군경력을 호봉 반영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위와 같은
차별
을 두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규직 간에 발생되는
차별
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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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관계상
차별
이 금지되는 내용은 성별,국적,나이,종료,사회적신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종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직근로자와의 임금
차별
도 금지됩니다. 다만, 맡은바 업무의 성질과 내용과 업무강도, 근무기간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 다른 조건을 설정하는 것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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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사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그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연은 안타깝게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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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형식상 10일간의 근로계약기간의 공백기간을 설정하고, 그것이 단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퇴직금,연차휴가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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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0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
대우를 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를 하면서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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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858,990원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4110원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인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230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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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률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1주7일평균 1일)와 근로자의날(5월1일)입니다. 그외의 날들(예: 식목일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 추석 등 명절)의 휴일여부와 휴일시 유급 무급처리 여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무급휴일이라고 합의하고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 하였다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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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하는 해당근로자와 정년퇴직후 재고용을 합의하였고, 합의내용(계약내용)에서 임금수준을 기존임금보다 하향변경하기로 하였다면,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업무프로세스 대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채용한 날로부터 새롭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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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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