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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규정인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529호)에 따른 적절한 업무처리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예규 제529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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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들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상세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한도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처리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당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상당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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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임금은 그 전부가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회사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 근로자 또는 타인이 강제집행하여 경매처분하는 경우,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설정일이 보다 앞선 경우, 임금채권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의 설정일에 비해 순위에서 밀린다면, 최종3개월치 월급여액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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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몰려 희망퇴직,권고사직 등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경영상 폐업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미지급임금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상 폐업인 경우라도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폐업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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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일방적 조치로 미지급한 월30%의 임금액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사건이 노동부에서 진행중이라면, 노동부에 임금삭감액도 추가해서 조사해달라 하시고, 만약 노동부에서 '당초의 사건취지가 퇴직금과 연차수당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안된다'고 한다면, 진행중인 퇴직금 및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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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서비스(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에 소요되는 비용)는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라서 체결된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법률구조공단은 일선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소지한 근로자에 대한 무료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실소요비용을 노동부에 청구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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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 사업이라면, 아니라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
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재보헙법에서 정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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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합도산법에 따라 종전의 법정관리와 화의제도는 회생절차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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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없이 영업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b-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c회사가 모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c회사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c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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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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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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