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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
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에 의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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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임을 밝히는
사직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퇴직일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권리주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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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근로계약관계 해지)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고 발생하는 것이 것이 아니며,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신다면, 의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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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이내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을 해지일로 볼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1임금기일 전(약 30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서
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30일(1임금지급기일 경과) 이후에
사직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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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가에게 그 사용시기를 청구를 통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시 경영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지장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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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함으로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주휴일수당을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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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건강상의 사유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퇴직처리시 사유를 귀하의
사직서
제출 내용대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을 입증할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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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표시(
사직서
제출)은 법률상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으며,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의사표시 전달의 효력이 인정되면,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한달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전달된 때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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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어찌되었건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연만으로는 귀하가 계산하신 퇴직금 계산방식과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법원판례상으로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법적분쟁을 각오하시는 상황이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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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고용형태가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인지 알수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면, 귀하가 3.16.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한 4.15.까지
사직서
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4.16.부터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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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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