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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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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경영상 해고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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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귀하의 말씀처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등을 제출하여 인정받게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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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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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욕설을 하거나 사람들앞에서 무시, 모욕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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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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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 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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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수당이
실업급여
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실업급여
는 이곳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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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분명한 것은 사용자, 즉 법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나 전적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천재사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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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고,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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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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