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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최초의 3개월간에 대해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최초입사일(수습기간 첫날)입니다. 그런데,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근로계약 개시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건강보험법,
산재
보상보헙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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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업무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대물 손해에 대해 특별히 회사측의 연대배상을 명시하는 법률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한 근로자 자신의 질병,부상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보상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중 발생한 대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적절히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회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대배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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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요양비 및 휴업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등의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접보상(사용자가 직접 치료비등 지급)을 할 떄에는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완치가 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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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업무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되었다면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에 미가입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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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1: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로 사망하는 퇴직자에게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른 특별지급금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 중 해당금액에 대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보험법에서는 유족에게 특별지급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에게 특별지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면서, 해당 금액만큼은 유족이 아닌 회사에게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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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서(요양신청서)를 앞면에 사고 경위((경우에 따라 별지로 작성) 및 사업주 확인을 받고 뒷면에 의사소견란을 작성한 후 제출하게 되며 초진기록부(최초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기록부)를 사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은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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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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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신상의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따른 기대소득 소멸에 따른 보상입니다. 2.
산재
보험에서의 유족급여는 정년까지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평균임금액의 1300일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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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8: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망사고시
산재
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내역은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족의 정신상 위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재산상의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산재
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산상 손해(재산상 상실수익)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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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피재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피재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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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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