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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입사일: 2005년 6월 7일 근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직원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직원이 5명이었구요. 현재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으며 이번에 일이 있어서 연차를 신청했더니 연차불가라고 말하고
연차수당
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연차일수는 며칠이나 되며 퇴사할때
연차수당
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talkm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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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0 11:5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2007.08.13일 부터 2008.08.12까지 일한 부분에대해서 15일분의
연차수당
을 파견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kwlsy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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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08:42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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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8:18
사직서를 내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終了) 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은 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의로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이...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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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13:49
my0310 님께 // 1)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은 '퇴직전 12개월이내'에 지급(미지급된 경우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
연차수당
입니다. 즉, 3년간의 미지급
연차수당
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하시되 그중 2008.6.15.에 지급되었어야할
연차수당
만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2) 111,642원은 월고정통상임금액(2,916,66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8시간을 곱한 통상일급을 말합니다. [2,916,666/226시간]*8시간=통상일급(111,64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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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13:16
정년 퇴직이라 함은 사규에 의하여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되는 것이고, 회사 사정에 의거 정년퇴직 하신분을 촉탁 형식으로 재고용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이런 부분까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재채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질문 하신 것으로 보아 사규 등에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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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46
기본급은 약 78% 수준이네요.. 그럼 : 시간외수당 산정은 : 1,645,669원 / 209 시간(주40시간기준) =7,874원 7,874원 * 30시간 *1.5 = 354,330 현재 최저임금은 : 3,770 원 * 8 = 30,160원 최저일급 3,770 원 * 209시간 = 787,930원 그럼 질문자의
연차수당
금액은 : 7,874 원 * 8시간 = 62,992 원
연차수당
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작성했습니다.. 수고하세요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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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31
퇴직금 계산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허나 년차는 년 단위 발생이므로 2008년도 중간
연차수당
은 받지 못 할 것 같은데요..(제가 알기로는요..)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와 상담 하거나 가까운 노동사무소 전화로 상담받아보세요.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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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41
10일을 기준으로 잡으셨으니 주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연차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액은 월차수당액과 동일하고, 현재의 급여 중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통상임금은 검색하면 나오며 대체적으로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이 포함됩니다. 즉, 44시간근무제의 경우
연차수당
액=(통상임금/226시간)*8시간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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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0:33
입사일기준 2004.10.4~2005.10.3=15일 2005.10.4~2006.10.3=15일 2006.10.4~2007.10.3=16일 2007.10.4~2008.7.10=0일 1.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일때 "15일+가산일수" 가 부여 됩니다.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의 경우에 한하여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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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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