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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개를 찾았습니다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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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15:01
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신탄진에 있던 영원산업(신발 공장 하청 업체) 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및 퇴직금까지 밀린거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픔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퇴직금까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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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2: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은 퇴직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 수급 받아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되어서 수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입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3년내에 취업을 해야 가입기간이 계속유지 되는데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하면 모든 가입기간이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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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22
공지2 :
실업급여
상담이라면 먼저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들을 충분히 참조하신 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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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6:51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입니다.따라서 08.4/1~09.3/31 이 기간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질문님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학기간을 제외하면 4/1~4월중순 그리고 2월말~3월말 약 45일 정도의
실업급여
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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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10:16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산재도 잘 처리되고
실업급여
도 본사에서 퇴사신청해 주셔서 다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풀수 있는곳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max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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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6:07
일단, "짤린거"는
실업급여
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과 최저액으로 구분됩니다. 평균임금의 50%가 4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1일 40,000원으로 지급(상한액이 40,000원이므로) 받게되며, 평균임금의 50%가 27,144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일 27,144원을 지급(최저액이 최저임금법상 일급의 90%이므로)받게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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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44
근로자가 요구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단지 그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어라 했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관련사항은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조하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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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6:52
고용보험료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님의 경우 "전직"을 위해 퇴사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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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2:09
노동문제 해결방법(클맄)=>
실업급여
(클맄)=>41번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격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없는 경우== 10.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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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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