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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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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업무상재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 다만 소위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하였으면 근로자도 복직을 하여야 하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에서 기인한 병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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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 가입을 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직원처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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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0:55
산재
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 시 보상을 하며 그 보상의 기준은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소속 근로자가 맞는지, 급여명세서는 보상 수준과 관련이 있고 질문의 자료의 제출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기업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했을 것이므로 하청기업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사고를 입은 재해자가 반장, 십장, 오야지등의 명칭으로 일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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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2022년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달성하여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중 퇴사일인 2023.3.1 까지 사용한 1일을 제외한 15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 시간 내 사업장내에서 다친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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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산재
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보험가입자, 즉 사용자는 해당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별도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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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신상의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산재
요양기간,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퇴직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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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3:10
동료의 폭력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산재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에 이르는 과정이 평소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나 다툼에서 시작되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폭행이 피해자의 과도한 자극이나 유발행위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단된 병명이 사고의 경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식을 하였다는 사실과 동료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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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무릎 통증에 관해 전문의의 소견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업무 내용과 통증의 발병 경위등을 설명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후 귀하의 업무 내용과 해당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귀하의 업무 내용 중 해당 질병을 발병 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작업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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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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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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