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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액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연차수당 1일액은 통상임금 1일액과 동일합니다. 통상임금 1일액은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 2)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대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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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판단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80만원)만 해당합니다.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1주 기본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며, 식대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0인이상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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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하였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되며 귀하의 기본급 / 209시간 = 7,920.5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정
연장수당
은 통상시급 * 150%를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역산해보면 344,600 / 7,920*1.5 = 약 65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산정방식으로 월 6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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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3년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기급여일이 매월 20일인 경우라면, 2007.9.20에 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근로자의 입장에서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은 청구일인 2010.10.7.현재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그 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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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입니다. 2. 임금구성항목과 항목별 급여액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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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월급액(월 858,990원)으로 정하였고,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귀하가 상담사례에서 적어주신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기준과 그 산정내역은 옳습니다만, 휴일근로(10.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은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50%)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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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질문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2)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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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14:03
답변감사드립니다..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은 [11,961원*20시간*150%]이면 1달의
연장수당
은 아래와 같이 하면 맞나요? 예를들어 7월달일 경우 월~금까지가 총 22일 인데 22일 * 8시간 = 176시간인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1,961원* 176초과시간*15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지요? 그럼 매월 연장근로수당이 틀려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jb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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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하였음에도 장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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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야간 및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근속수당은 근속이 전혀 없는 경우(입사1년차)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일정 근속이상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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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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