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업체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일 0.5시간 연장 근무하여 1주일 0.5시간 * 5일 = 2.5시간
토요일 출근하기에 5시간 연장 근무처리하여
1주일에 5시간 + 2.5시간 = 7.5시간 * 4주 = 29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및 특근수당을 계산시 총액에서 상기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당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액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연차수당 1일액은 통상임금 1일액과 동일합니다. 통상임금 1일액은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 2)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