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0.11.03 16:13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업체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일 0.5시간 연장 근무하여 1주일 0.5시간  * 5일 = 2.5시간

토요일 출근하기에  5시간 연장 근무처리하여 

1주일에  5시간 + 2.5시간 = 7.5시간 * 4주 = 29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및   특근수당을   계산시 총액에서 상기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당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액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연차수당 1일액은 통상임금 1일액과 동일합니다. 통상임금 1일액은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 2)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중아르바이트 1 2010.11.04 7047
기타 아웃소싱(파견업체) 외국인 고용 가능한가요? 1 2010.11.04 7205
임금·퇴직금 업무출장중 교통사고로 결근시 급여지급 1 2010.11.04 7096
휴일·휴가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04 3588
임금·퇴직금 작은 피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03 9355
근로계약 근무시간단축 1 2010.11.03 2228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11.03 22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2010.11.03 2587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4
해고·징계 회사에서 저 몰래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87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1 2010.11.03 15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0.11.03 259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관하여 1 2010.11.03 1573
근로계약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2010.11.02 2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0.11.02 2188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1 2010.11.02 1511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03
Board Pagination Prev 1 ...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