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way 2010.11.03 11:53

항상 친절한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분들 실업급여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보고 제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게는 됐지만 그래도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려고 이력을 남깁니다.

 

저는 카드사 파견직으로 1년계약을 하고 만기가 거의 다가오고있는중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만기로해서 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1년계약을 했지만 1년 더 자동연장이 되는거기때문에 제 개인사유로 퇴직을 하면 파견사에선 계약만료로 적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퇴직 사유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장애가 있어셔서 부모님 요양으로 인한 퇴직은 개인사유라고 하지만 실업급여 발생요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등본상 주소지가 할머니집으로 되어있어서 실주거 주소지랑 다릅니다. 저는 실제 주소지에 전입

 

을 할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등본상 주소지는 실주소와 거리가 꽤 있어서 고용지원센터에 급여 수급시

 

2주에 한번정도 방문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담이 많이 되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요양으로 수급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면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반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부모님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인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현재 실거주지와 다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시고 귀하도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본상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은 실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받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중아르바이트 1 2010.11.04 7047
기타 아웃소싱(파견업체) 외국인 고용 가능한가요? 1 2010.11.04 7202
임금·퇴직금 업무출장중 교통사고로 결근시 급여지급 1 2010.11.04 7096
휴일·휴가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04 3588
임금·퇴직금 작은 피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03 9355
근로계약 근무시간단축 1 2010.11.03 22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11.03 2246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2010.11.03 2587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4
해고·징계 회사에서 저 몰래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87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1 2010.11.03 15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0.11.03 259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관하여 1 2010.11.03 1573
근로계약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2010.11.02 2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0.11.02 2188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1 2010.11.02 1511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03
Board Pagination Prev 1 ...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