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b1212 2010.11.04 10:19

1. 많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직원이 출장중 교통사고로 결근을 하여 결근일만큼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중 사고임으로 결근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당사취업규칙에는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으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피해자이기때문에 합의보상금은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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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인 경우와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인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요양중인 근로자(근로제공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비록 회사로부터 유급처리되지 않지만, 산재법에 따라 산재요양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입니다.

     

    2.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이 아닌 이유로 요앙중인 근로자(근로제공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부상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보험사로부터 합의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산재처리 하지 않고 사고당사자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신하는 보험사로부터 개별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 스스로 산재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휴업급여 수령을 어려울 듯 하며,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출장업무중 재해라면, 산재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데,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른바 '산재은폐'에 해당하며 산재은페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및 회사에 있으므로, 요양기간 중 회사의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은폐에 따른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할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의 문제)

     

    근로자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비록 절차상으로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1) 우선, 출장중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요양비(치료비)와 휴업급여(요양기간중의 임금)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고 2)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추가 진료비와 별도의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협의(이 경우,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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