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koloa 2010.11.04 21:54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동호회 중 농구동호회에 가입되어 경쟁사와 시합을 하던 중 무릎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동호회 활동 시간은 근무시간 외이고 다친날도 근무시간 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용된다면 영업사원인데 다리깁스로 운전이 불가합니다. 병원에 입원은 필요 없는 상황이고 가끔 통원치료 후 물리치료를 하면 되는데 내근직이 아니라 사무실에 자리도 없고 운전은 불가하니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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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였는지 여부등이 산재 승인 여부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행사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회회의 활동이 개별 근로자의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사내 동호회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비 지원 및 동호회 활동 승인등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의 노·사 화합의 일환으로 사업주 승인아래 축구동호회활동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4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무릎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칙(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산안 68320-123 , 2003.03.26)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5. 11. 99두14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2. 29. 98누1255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 잠수동호회 행사가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 아래 있었다고 보아 그 행사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2. 29. 98누1255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소외회사 사내 동호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 소외회사는 임직원들의 사기 앙양, 친목 도모 등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에는 잠수, 낚시, 바둑, 산악, 사진, 음악, 볼링 등 15개의 사내 취미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다.
    ㉡ 소외회사는 경영지원팀으로 하여금 동호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내 취미동호회 중 구성원 및 활동 인원이 일정 기준 이상에 달하는 동호회에 대하여는 동호회 특성에 따라 강사료, 운영비, 재료비, 리그가입비, 대회참가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급(소외회사는 1997년도 지원 예산으로 금 65,000,000원을 책정하였다)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동호회 행사 참가자가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 소유의 버스를 배차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 원칙적으로 소외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누구나 뜻이 맞는 사람들과 취미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고 거기에 별도로 소외회사의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외회사가 활동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격상 개별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동호회에 대하여는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동호회는 사실상 설립이나 존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이 사건 행사의 진행과정
    ㉠ 잠수동호회는 1년 6회 정기적으로 잠수 행사를 가졌는데, 이 사건 행사도 위 정기행사의 하나로서 사전에 소외회사 사우지원팀에 행사 일정 및 장소와 참가인원, 활동내용 등이 기재된 활동계획서와 차량배차신청서를 제출하여 금 7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고, 회사 소유의 버스 1대를 배차받았다.
    ㉡ 이 사건 행사에는 잠수동호회의 회원 전원 이외에도 동호회 공지란 등을 통하여 공모한 비회원인 직원 등 소외회사는 소속임직원 27명과 그중 3인의 처를 포함하여 30명이 참가하였는바, 소외회사는 위 참가자들 중 망인을 포함한 25명(5명은 사전에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었다)에 대하여 삼성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주었다.
    ㉢ 잠수동호회의 회원 중 개발영업팀 소속 회원은 과장인 망인을 비롯하여 최00 이사, 전00 차장, 김00 대리, 김00욱 대리 등 5명이었는데, 망인은 개발영업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소속 임직원 13명 중 5명의 회원이 모두 참가하는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참가의 강제성 여부)
    ㉣ 망인은 1997. 5. 17. 16:00경 다른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회사에서 제공한 버스편으로 회사를 출발하여 같은 날 속초시에서 1박한 후 다음날인 18. 10:30경부터 속초시 영금정 해안에서 열린 잠수동호회의 잠수 행사에 참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판 단
    (1) 동호회 활동의 업무수행성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호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용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 소외회사가 잠수동호회 등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은 물론 정규의 경영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지원·관리하여 온 점, ㉡ 소외회사가 이 사건 행사의 직접 경비 중 상당액을 부담하고 차량을 배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회사의 방침과 동호회의 인적 구성 및 소속 부서 내에서의 위치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동호회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점, ㉣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이 임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애사심을 고취시켜 근무의욕을 북돋우는 등 조직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행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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