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2010.11.04 18:49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단체협약을 마무리 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아래 사항이 이해가 되질 않고 맞는건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주40시간)이며, 토요일은 유급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이 맞는지  맞으면 설명좀 부탁드리구여````

틀리면 어떻해 하는지 자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제 28 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회사는 2주 단위로 1주 평균 44시간 이내에서 1주 48시간을, 1개월 단위로 노

   사 서면합의에 의거 1주 56시간을, 1일 12시간을 한도로 종업원에게 근로하

   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제1항의 근로시간은 단위기간 평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면

   협약이나 노사합의 가 있더라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 29 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회사는 종업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4시간이내에서 일정한 종업원에 대해서 시업 및 종업시각을 종업원의

자유 의사에 맡긴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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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 40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휴일/휴무일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탄력근로시간제 및 선택근로시간제는 주 44시간제 하에서 적용되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 40시간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주 평균 44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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