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커벨 2010.11.03 16:39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에서 5일 근무 상태에서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 4일은 3시간 근로를 단축하려 합니다.

이럴때,,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있나요?

통상적으로 30일 기준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의 총합을 내어 8시간을 하루로 근무일로 쳐서 급여를 차감하려고 하는 것과,

이 비율적으로 연차개수에서도 차감을 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처리해야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5일 근무 5시간 = 40시간 이수, 토.일요일 유급휴가

      4일 : 3시간씩 일찍귀가

      1일 : 재택근무인정   => 주12시간 미근무

    

11월 미근무 총시간 : 54시간

 

월급여 3,000,000*54/209시간 : 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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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의 근로계약(1주 40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상당기간을 1주 28시간[(4일*5시간)+8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기존 근로계약을 단시간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와 상의하여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40시간미만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근로조건방식(별표2)을 규정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2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https://www.nodong.kr/2303

     

    2. 월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입니다. (위 별표2 참조)

    따라서 1주 28시간근무하는 근로자의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1일 5.6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으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주 *1주 28시간 = 112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 = 4주 * 5일 = 20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112시간 / 20일 = 5.6시간

    즉,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5.6시간]입니다.

     

    아울러, 1주 28시간근무하는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월근로시간과 유급주휴일산정시간)은 아래와 같이 146시간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 = (1주28시간 + 주휴일 5.6시간) * 4.345주 = 146시간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적정 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정월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 146시간 = 2,095,684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3.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수(5.6시간)] 입니다. 통상의근로자와 동일한 휴가일수 산정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부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유급처리 기준은 시간당 통상임금(14,354원) * 5.6시간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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